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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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며,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지원을 통해 마련된 쉼터에서는 숙식 제공과 함께 다양한 심리적, 의료적 지원이 이루어지며,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도 제공됩니다.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
|
방문신청 | 접수기관 별 상이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은 해당 보호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으며,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평등가족부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성평등가족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20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하는 아동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사실이 확인된 이주여성과 그들의 동반 아동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의 용도와 필요한 절차를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성평등가족부에 전화를 통해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구조과/02-2100-6455
출처: 성평등가족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20
지원 내용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운영: 총 28개소에서 쉼터를 활용하여 숙식을 제공합니다.
-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 적응: 상담 및 치료를 통해 심리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의료지원: 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하여 질병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 인도합니다.
- 법적 지원: 수사기관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 동행하며,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 요청을 지원합니다.
- 자립자활교육: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자립 자활 교육과 취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 그룹 홈 운영: 총 4개소에서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에게 주거를 지원합니다.
- 자활 지원센터 운영: 1개소에서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상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구조과 / 02-2100-6455
출처: 성평등가족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20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성평등가족부 사무소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를 기다리며,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폭력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동반 아동의 신분증 사본 (해당 시)
- 기타 지원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상이하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는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구조과(전화: 02-2100-645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성평등가족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20
신청 전 확인사항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을 신청하기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의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입니다.
- 신청은 방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접수기관에 따라 신청 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구조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 지원 내용에 포함된 사항으로는 쉼터 운영, 상담 및 치료, 의료기관 지원 등이 있습니다.
- 신청 조건에 대한 추가 세부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구조과 / 02-2100-6455
출처: 성평등가족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20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5-11.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20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