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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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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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임차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지원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 소유 가구에 노후도에 따라 현물 지원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상시 신청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아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의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게 제공됩니다. 이 경우, 지원은 기준임대료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둘째,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게 제공됩니다. 이때 지원은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현물(주택 수선)로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 및 절차에 대해서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과이며, 전화번호는 02-2127-4238입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처URL

지원 내용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은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두 가지 주요 지원 내용을 제공합니다.

  •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를 지원합니다.
    • 지원은 기준임대료에 따라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금액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현물(주택 수선)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유형은 현금 및 현물로 제공되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 및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이며, 구비서류는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127-4238)

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40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르십시오.

  1.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관련 서식은 동주민센터에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2.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아래의 목록을 참고하여 모든 서류를 구비합니다.
  3. 신청서를 동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을 위해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과(02-2127-4238)로 문의하시거나, 공식 사이트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40

신청 전 확인사항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신청 전에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신청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신청 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추가 서류로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이 요청될 수 있으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과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2127-4238입니다.
  • 공식 사이트: 항상 최신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이러한 사항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여 원활한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40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데이터 기준일: 2026-04-23.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40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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