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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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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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중 전세사기 피해자 및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진행 시 발생하는 소송비용 지원 (1가구당 100만원, 정액 지원)
신청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신청기한 2025.01.23.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보증금 회수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이행한 확인이 필요하며, 온라인 및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275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으로, 아래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 제4항에 의거하여 전세사기피해자에 해당하는 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또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한 자로서,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법적 절차를 진행한 경우:
    • 보증금 지급명령
    •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 손해배상 소송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처

지원 내용

동대문구에서 제공하는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 및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로서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한 자에게 해당됩니다. 지원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전세사기 피해자, 즉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항에 해당되는 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에 드는 소송비용 지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지원. 해당 지원금은 변호사 선임비용 및 형사소송과 같은 특정 항목은 제외됩니다.
  • 지원유형: 현금으로 지급

위 지원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공식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2-2127-4211 또는 02-2127-4418

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275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소송비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청서류를 준비합니다.
  2.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은 2025년 1월 23일부터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 서류 (법원 접수증, 판결문 사본 등)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 02-2127-4211 || 02-2127-4418

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275

신청 전 확인사항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소송비용 신청을 고려하시기 전에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전세사기 피해자와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구비서류: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셨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법적 절차 관련 서류가 필수입니다.
  • 신청 기한: 2025년 1월 23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기한 내에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이 지원되며, 법적 절차 외에 변호사 선임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이나 지원과 관련된 추가 질문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02-2127-4211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02-2127-4418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275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데이터 기준일: 2026-07-03.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275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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