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바로 확인하기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중 전세사기 피해자 및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진행 시 발생하는 소송비용 지원 (1가구당 100만원, 정액 지원) |
|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 신청기한 | 2025.01.23. ~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보증금 회수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이행한 확인이 필요하며, 온라인 및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275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으로, 아래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 제4항에 의거하여 전세사기피해자에 해당하는 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또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한 자로서,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법적 절차를 진행한 경우:
- 보증금 지급명령
-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 손해배상 소송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처
지원 내용
동대문구에서 제공하는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 및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로서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한 자에게 해당됩니다. 지원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전세사기 피해자, 즉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항에 해당되는 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에 드는 소송비용 지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지원. 해당 지원금은 변호사 선임비용 및 형사소송과 같은 특정 항목은 제외됩니다.
- 지원유형: 현금으로 지급
위 지원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공식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2-2127-4211 또는 02-2127-4418
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275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소송비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서류를 준비합니다.
-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은 2025년 1월 23일부터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 서류 (법원 접수증, 판결문 사본 등)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 02-2127-4211 || 02-2127-4418
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275
신청 전 확인사항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소송비용 신청을 고려하시기 전에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전세사기 피해자와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구비서류: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셨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법적 절차 관련 서류가 필수입니다.
- 신청 기한: 2025년 1월 23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기한 내에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이 지원되며, 법적 절차 외에 변호사 선임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이나 지원과 관련된 추가 질문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02-2127-4211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02-2127-4418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275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알아
-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동대문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 양천구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알아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 주택도시기금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데이터 기준일: 2026-07-03.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275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