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바로 확인하기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 산모, 북한이탈주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 |
|---|---|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이용권 형태)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주로 취약계층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90%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표준형 이용자에게 제공되며, 신청은 상시 가능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36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산모:
- 장애인 산모
-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 북한이탈주민 산모
-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산모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에 위치해야 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준형'을 이용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처URL
지원 내용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동대문구 내에서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출산가정으로, 장애인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 주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해당합니다.
지원 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유형은 이용권 형태로 제공됩니다. 산모는 동대문구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표준형'을 이용해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한 신청은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상시입니다. 이 지원 사업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더욱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모자건강상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조건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신청: 동대문구청 모자건강상담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제출: 아래의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신청 완료: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출산 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출산 후: 출생증명서 (쌍생아의 경우 의사소견서 포함)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조회 동의 시 필요 없음)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통장사본
신청은 상시 가능하오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모자건강상담실(02-2127-5189)로 문의하시거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처
신청 전 확인사항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전,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인지 확인하십시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준형'을 이용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 구비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임을 유의하세요.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임을 기억하세요.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한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모자건강상담실: 02-2127-5189
모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처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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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데이터 기준일: 2026-04-23.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36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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