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알아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알아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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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중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HUG) |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지원금액: 100만원(정액, 1회) -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제외 |
정부24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가능 |
2025.01.23. ~ |
동대문구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적 절차를 통한 보증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이행한 경우 지원금을 제공하며, 온라인 및 방문신청이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275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중 전세사기 피해자
-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한 자
- 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했거나,
-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했거나,
-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 자
상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 02-2127-4211
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부24
지원 내용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한 지원은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비용에 해당합니다.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전세사기 피해자 및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반드시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 한합니다.
지원금액은 1가구당 정액 100만원이며, 이 금액은 1회에 한해 지급됩니다. 지원에 포함되는 비용은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소송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및 형사소송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됩니다. 지원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해당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2127-4211 또는 02-2127-4418입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275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 정부24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거나, 동대문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 후, 지원 여부를 통지받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및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사본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 통장 사용 불가)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 서류 (예: 법원 접수증, 판결문 사본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 02-2127-4211, 02-2127-4418
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275
신청 전 확인사항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전세사기피해자 및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입니다.
- 법적절차 이행: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를 이행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하세요.
- 신청서류: 신청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법적절차 이행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 신청기한: 2025년 1월 23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1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제외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전화 02-2127-4211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전화 02-2127-4418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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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데이터 기준일: 2026-07-03.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275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