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격증 취득수당 수강료 지원
저소득층 자격증 취득수당 수강료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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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
|---|---|
| 지원내용 |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 및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저소득층을 위한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의 저소득층에게 의사의 상담 및 금연치료에 필요한 약품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세부 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식 웹사이트](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01)를 참고하십시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01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저소득층 자격증 취득수당 수강료 지원의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 선정 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위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저소득층 자격증 취득수당 수강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24
지원 내용
저소득층 자격증 취득수당 수강료 지원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아래는 지원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입니다.
-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 지원내용: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 지원
자세한 금액 및 지원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이나 조건 등에 대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01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저소득층 자격증 취득수당 수강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신청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신청자는 가까운 보건소 또는 지정된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 해당 기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 후, 지원 결과를 기다리며, 필요 시 추가 정보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명서 (의료급여수급자 증명 포함)
- 금연치료 프로그램 등록 확인서
위 서류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추가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문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접수기관별 신청 기한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01
신청 전 확인사항
저소득층 자격증 취득수당 수강료 지원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며, 신청자는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기한: 각 접수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 정확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내용: 제공되는 지원은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소속된 의료기관에서 상담 및 치료받은 후, 치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 관련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 최신 기준: 지원 조건 및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 문의처: 추가적인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보건복지부의 공식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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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5-13.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01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