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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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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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제공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이 보조금은 중증장애아동은 월 72.1만원, 경증장애아동은 월 63.4만원을 지원하며,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됩니다. 단,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만 18세까지 지원(학교 재학 중 졸업 시까지)
방문신청 상시신청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는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신청서,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장애아동 증명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관련 문의는 아동복지과(031-8024-3092)로 하시면 됩니다.

출처: 경기도 평택시 공식 사이트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의 대상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입니다. 즉, 이 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입양을 통해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이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 가정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됩니다.
  • 장애아동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아동의 장애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며, 중증장애아동을 위해 월 72.1만원, 경증장애아동을 위해 월 63.4만원이 지원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아동복지과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16

지원 내용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지원됩니다. 이 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지원 기간: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됩니다. 단, 중지일이 생일인 경우 해당 생일이 속하는 달에는 전액 지급됩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아동(휴학생은 제외)일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금액:
    • 중증장애아동: 월 72.1만원
    • 경증장애아동: 월 63.4만원
  • 지원 형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나 기타 지원 조건은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평택시 출처URL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장애아동 입양에 대한 양육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자신이 해당되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2.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필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 입양사실 확인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아동복지과 / 031-8024-3092

경기도 평택시 출처

신청 전 확인사항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신청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이어야 합니다.
  •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으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금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되지만, 중증장애아동과 경증장애아동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중증장애아동은 월 72.1만원, 경증장애아동은 월 63.4만원이 지급됩니다.
  •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 입양사실 확인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혹은 의사소견서) 1부
  •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으로만 가능하니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준비한 후 방문해야 합니다.
  •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휴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평택시 아동복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31-8024-3092

출처: 경기도 평택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16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기도 평택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5-11.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16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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