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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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제공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이 보조금은 중증장애아동은 월 72.1만원, 경증장애아동은 월 63.4만원을 지원하며,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됩니다. 단,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만 18세까지 지원(학교 재학 중 졸업 시까지) |
방문신청 | 상시신청 |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는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신청서,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장애아동 증명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관련 문의는 아동복지과(031-8024-3092)로 하시면 됩니다.
출처: 경기도 평택시 공식 사이트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의 대상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입니다. 즉, 이 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입양을 통해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이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 가정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됩니다.
- 장애아동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아동의 장애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며, 중증장애아동을 위해 월 72.1만원, 경증장애아동을 위해 월 63.4만원이 지원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아동복지과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16
지원 내용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지원됩니다. 이 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지원 기간: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됩니다. 단, 중지일이 생일인 경우 해당 생일이 속하는 달에는 전액 지급됩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아동(휴학생은 제외)일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금액:
- 중증장애아동: 월 72.1만원
- 경증장애아동: 월 63.4만원
- 지원 형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나 기타 지원 조건은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평택시 출처URL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장애아동 입양에 대한 양육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자신이 해당되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 입양사실 확인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아동복지과 / 031-8024-3092
경기도 평택시 출처
신청 전 확인사항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신청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이어야 합니다.
-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으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금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되지만, 중증장애아동과 경증장애아동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중증장애아동은 월 72.1만원, 경증장애아동은 월 63.4만원이 지급됩니다.
-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 입양사실 확인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혹은 의사소견서) 1부
-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으로만 가능하니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준비한 후 방문해야 합니다.
-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휴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평택시 아동복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31-8024-3092
출처: 경기도 평택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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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기도 평택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5-11.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16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