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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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지원은 대한민국의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마다 지원되는 금전적 혜택입니다. 지원대상자는 다양한 군 및 공무원 관련 범주에 해당하는 분들로, 각자에게 5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고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보훈보상대상자 | 5만원 지원 (설, 추석) | 방문신청 | 상시신청 |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평택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하거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 확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경기도 평택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12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순국선열
- 애국지사
- 전몰군경
- 전상군경
- 순직군경
- 공상군경
- 무공수훈자
- 보국수훈자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참전유공자
- 4.19혁명사망자
- 4.19혁명부상자
- 4.19혁명공로자
- 순직공무원
- 공상공무원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지원 대상자들은 설과 추석 명절에 각 5만원의 위로금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평택시 복지정책과/031-8024-3043
출처: 경기도 평택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12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지원은 해당 대상자들에게 명절을 맞아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자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을 비롯하여 여러 보훈 관련 인물들이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액: 5만원
- 지원주기: 설날과 추석
- 지원유형: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는 명절마다 5만원을 지원받으며, 이는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며, 방문신청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는 경기도 평택시 복지정책과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경기도 평택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12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지원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방문신청: 신청자는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구청 또는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현장에서 제공되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제출 및 확인: 준비한 서류와 함께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 확인증을 받습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보훈대상자 확인서류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 신청서 (구청에서 제공)
자세한 사항이나 변경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경기도 평택시 출처
신청 전 확인사항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확인: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등 다양한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신청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하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기한: 상시신청이 가능하지만, 특정 명절에 따른 지원이므로 적절한 시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명절위로금으로 5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설과 추석에 해당합니다.
- 문의처: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평택시 복지정책과(031-8024-3043)로 문의해 주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평택시 정부24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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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기도 평택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5-11.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12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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