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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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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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만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자(‘18.8월 이후 보호 종료된 자) 및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지원내용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은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매월 50만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고 상시로 운영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평택시 출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 2018년 8월 이후 보호 종료된 자)
  •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이 외의 조건에 대해서는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으로 매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아동복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8024-3094)

출처: 경기도 평택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13

지원 내용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 내용을 제공합니다.

  • 서비스명: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지원 대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가 종료된 자 (단, '18년 8월 이후 보호 종료된 자 포함)
    •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지원 내용: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에게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급
  • 지원 유형: 현금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아동복지과 / 031-8024-3094

출처: 경기도 평택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13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신청 절차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2.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아동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3.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 사이버 강의 이수증 1부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이수 후 이수증 출력)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아동복지과(031-8024-30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3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출처: 경기도 평택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13

신청 전 확인사항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전에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신청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항목들입니다.

  • 지원대상 확인: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2018년 8월 이후 보호 종료된 자)
  • 구비서류 준비: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사이버 강의 이수증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사이버 강의 이수: 금융교육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를 이수한 후 이수증을 출력해야 하며, 이를 신청 시 구비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하므로 미리 신청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상시신청 가능: 신청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아동복지과 - 031-8024-3094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평택시 출처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기도 평택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5-11.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13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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