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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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만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자(‘18.8월 이후 보호 종료된 자) 및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
|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급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은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매월 50만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고 상시로 운영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평택시 출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 2018년 8월 이후 보호 종료된 자)
-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이 외의 조건에 대해서는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으로 매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아동복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8024-3094)
출처: 경기도 평택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13
지원 내용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 내용을 제공합니다.
- 서비스명: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지원 대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가 종료된 자 (단, '18년 8월 이후 보호 종료된 자 포함)
-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지원 내용: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에게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급
- 지원 유형: 현금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아동복지과 / 031-8024-3094
출처: 경기도 평택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13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신청 절차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아동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 사이버 강의 이수증 1부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이수 후 이수증 출력)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아동복지과(031-8024-30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3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출처: 경기도 평택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13
신청 전 확인사항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전에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신청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항목들입니다.
- 지원대상 확인: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2018년 8월 이후 보호 종료된 자)
- 구비서류 준비: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사이버 강의 이수증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사이버 강의 이수: 금융교육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를 이수한 후 이수증을 출력해야 하며, 이를 신청 시 구비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하므로 미리 신청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상시신청 가능: 신청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아동복지과 - 031-8024-3094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평택시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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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기도 평택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5-11.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13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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