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방법·내용·대상자 정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방법·내용·대상자 정 관련 조회·신청 방법과 준비물, 주의사항을 한 번에 안내합니다.
바로 조회·신청하기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방법·내용·대상자 정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된 아동에게 지원되는 현금 수당입니다. 다음의 표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을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아동,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아동(‘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매월 50만원 | 방문신청 | 상시신청 |
자립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방문신청을 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평택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13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의 지원 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아동입니다.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 만 18세 이후에 만기 또는 연장 보호가 종료된 자 (단, 2018년 8월 이후 보호 종료된 자에 한함)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50만 원의 자립수당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 031-8024-3094
출처: 경기도 평택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13
지원 내용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에게 지원되는 금전적 혜택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가 종료된 자로, 2018년 8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에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당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이 지급되며, 지원 방식은 현금으로 제공됩니다. 이는 아동들이 보호 종료 후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재정적 지원으로, 일정한 자산 형성을 위한 기초 자금을 제공합니다.
자립수당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직접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자립수당은 매월 지급되므로, 아동의 자립적인 삶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신청 관련 문의는 아동복지과(031-8024-309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최신 지원 기준이나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출처: 평택시 정부24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경기도 평택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수당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신청 절차
-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 사이버 강의 이수증 1부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이수 후 이수증 출력).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으로, 필요 서류를 모두 갖추신 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4
출처: 경기도 평택시 출처URL
신청 전 확인사항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신청하기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필요한 서류를 구비했는지 등을 체크하여 원활한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지원대상: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18.8월 이후 보호 종료)로,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를 받은 경우
- 필요서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 사이버 강의 이수증이 필요합니다.
- 신청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하므로 시간과 장소를 미리 확인하세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이 가능하나, 신청 시기와 관련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 확인: 지원 조건 및 내용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부24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아동복지과 / 전화번호 031-8024-3094
출처: 경기도 평택시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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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기도 평택시 · 데이터 기준일: 2026-05-11.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13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