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농가 구제약품지원
양봉농가 구제약품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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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양봉농가 구제약품지원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시행하는 서비스로, 관내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양봉농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응애류, 노제마병, 낭충봉아부패병 등의 구제를 위한 약품을 현물로 지원합니다.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관내 주민등록 주소지 양봉농가의 봉군 | 양봉농가 구제약품 지원 (응애류, 노제마병, 낭충봉아부패병 구제 약품) | 신청불필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더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구보건소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동대문구보건소/02-2127-4284 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49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양봉농가 구제약품 지원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내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양봉농가
- 봉군을 보유한 농가
지원되는 구제약품은 응애류, 노제마병, 낭충봉아부패병 방제를 위한 것으로, 지원 형태는 현물로 제공됩니다. 이 외에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고시된 법령인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릅니다. 지원을 원할 경우 신청 절차는 없으며, 지원 기한은 접수 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기관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동대문구보건소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동대문구보건소 / 02-2127-4284
출처: 동대문구 정부24
지원 내용
양봉농가 구제약품지원 사업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관내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양봉농가에 대하여 제공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은 현물 형태로 진행되며, 지원 대상은 애벌레 기생충인 응애류, 노제로마병, 및 낭충봉아부패병을 퇴치하기 위한 구제약품입니다.
양봉농가는 특정 발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약품을 현물로 지원받게 되므로, 신청 절차 없이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지원 조건 및 내용은 동대문구보건소에 문의하거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동대문구보건소 / 02-2127-4284
출처: 동대문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49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양봉농가 구제약품 지원은 신청이 필요 없는 현물 지원입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인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에 위치한 양봉농가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농가에서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동대문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 및 절차는 접수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민등록증 사본
- 양봉농가 등록증 또는 관련 증명서
지원 기한은 접수 기관에 따라 상이하므로, 관련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동대문구보건소(전화: 02-2127-4284)에 문의하시길 권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49
신청 전 확인사항
양봉농가 구제약품지원에 신청하기 전에 아래의 확인사항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보다 원활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양봉농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 지원내용: 응애류, 노제마병, 낭충봉아부패병 등의 구제약품이 지원됩니다.
- 신청방법: 해당 지원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기관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각 기관의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보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2127-4284입니다.
- 기타 정보: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기준 및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동대문구 정부24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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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양봉농가 구제약품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데이터 기준일: 2026-04-23.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49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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