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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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관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이웃간 소통을 증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 지원대상 | 관내 아파트 단지(의무관리대상 및 임의, 임대 단지) |
|---|---|
| 지원내용 |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지원 (친환경제품 만들기, 녹색장터, 텃밭가꾸기 등)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매년 연초 2~3월경 구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 |
이 사업은 아파트 내의 주민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공동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구비서류로는 공모사업 제안서, 사업계획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원금은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동대문구청 주택과 / 02-2127-4673
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56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내의 아파트 단지로, 의무관리대상 및 임의 및 임대 단지를 포함합니다. 이 사업은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이 제안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 간의 소통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및 관리주체가 3자 공동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아파트 내외 주민 1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원사업에 대한 자부담이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지원 방법은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조건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비서류로 공모사업 제안서, 사업계획서, 공동체 활성화 단체소개서,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사업지원신청서, 입대위의 회의록, 의결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관련 문의는 동대문구청 주택과(전화: 02-2127-4673)로 가능합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56
지원 내용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관내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제안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이웃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내용이 포함됩니다.
- 사업 내용: 친환경 제품 만들기, 녹색 장터, 텃밭 가꾸기, 재능 기부, 나눔 행사 등
- 지원 금액: 00,000천원 (매칭사업으로 시비 40% 및 구비 60% 지원)
- 지원 유형: 현금
신청 자격은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리 주체의 3자 공동명의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아파트 내외 주민 1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며, 지원 방법은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며, 매년 연초 2~3월경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구비 서류로는 공모사업 제안서, 사업 계획서, 공동체 활성화 단체 소개서, 활성화 단체 구성 신고서, 사업 지원 신청서, 입대위의 회의록, 의결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구청 주택과(전화: 02-2127-46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처URL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신청서류를 준비합니다.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주택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주택과의 심의위원회에서 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및 결정을 기다립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모사업 제안서
- 사업계획서
- 공동체 활성화 단체소개서
-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 사업지원신청서
- 입대위의 회의록
- 의결서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주택과(02-2127-4673)로 문의하시거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부24
신청 전 확인사항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신청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내의 아파트 단지(의무관리대상 및 임의, 임대 단지)만 지원됩니다.
- 신청 자격: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리주체의 3자 공동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아파트 내외 주민 1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방문신청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신청 기한은 매년 연초 2~3월경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 구비 서류: 공모사업 제안서, 사업계획서, 공동체 활성화 단체소개서,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사업지원신청서, 입대위의 회의록 및 의결서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자부담: 아파트 단지 내 자부담이 있는 사업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방법: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원금: 매칭사업으로 시비 40%, 구비 60%의 형태로 지원됩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동대문구청 주택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 02-2127-4673).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동대문구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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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데이터 기준일: 2026-04-23.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56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