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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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은 축산농가와 영세 농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특히 브루셀라병과 설사병이 발생한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이 지원은 주사제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을 제공하며, 농가의 부담 없이 지자체를 통해 구입하여 보급됩니다.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축산농가,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방문신청 | 접수기관 별 상이 |
예방약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며, 자세한 사항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농가 중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 번식우 농가는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을 지원받습니다.
-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는 주사제 형태의 예방약품을 지원받습니다.
각 조건을 만족하는 농가는 해당 약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41
지원 내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은 소규모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은 주로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이며, 특히 브루셀라병 발생농가와 설사병 신고 농가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예방약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하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국비 70%와 지방비 30%로 분담되어 농가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약품을 제공받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축산농가가 송아지 설사병 예방에 필요한 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농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044-201-2536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링크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아래의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을 심사받고, 승인을 받은 후 예방약품을 수령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신청서
- 농장 등록증 또는 축산업 경영체 등록증
- 브루셀라병 발생 또는 설사병 신고서 (해당 농가에 한함)
- 신분증 사본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기한은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4-201-2536.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정부24]
신청 전 확인사항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축산농가,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가 우선 지원됩니다.
- 신청 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접수기관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합니다. 정확한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 지원 내용: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이 지원되며, 농가에 별도의 부담 비용은 없습니다.
- 지원 조건: 지원 조건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문의처: 관련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에 전화(044-201-2536)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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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5-11.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41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