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바로 확인하기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는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종합적인 건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직업병 상담, 건강진단 결과 사후 관리, 근무환경 및 작업 관리 상담 등 다양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
|---|---|
| 지원내용 |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이 프로그램은 근로자의 건강을 책임지고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43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의 지원 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즉,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직원 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하게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는 건강 상담 서비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들에게 직업병, 건강 진단 결과 관리, 근무환경 및 작업 관리, 직무 스트레스 예방,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업무상 뇌 심혈관 질환 예방 등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여, 더 나은 근로 환경과 건강 관리를 도모하는 데 기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출처URL
지원 내용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이 서비스는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신청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출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 신청은 다음의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신청할 서비스의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 근로자가 직접 해당 사업장의 관할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 후, 상담 일정 및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건강진단 결과서
건강 상담 서비스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각 접수기관의 신청 기한은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및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 출처URL)
신청 전 확인사항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를 신청하기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반드시 방문신청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청 기한: 접수기관에 따라 상이하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비서류: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면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직업병 및 건강 상담 내용: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예방 등 다양한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미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조건 및 사항: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
- 전화: 052-7030-671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출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43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 난임치료휴가 급여 조건·6일 유급
- 어린이 불소도포
-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신청 완벽 가이드|2025
- 어린이집 조회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5-11.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43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