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급여 조건·6일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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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급여 조건·6일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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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지원내용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의 난임치료휴가 및 최초 2일분 급여 지원(2025년 기준 상한 168,420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기한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분할 사용 시 일괄 신청 가능)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 동안 제공되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지원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휴가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하며, 구체적으로는:

  •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로 한정됩니다.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또한,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24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출처URL

지원 내용

난임치료휴가를 이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난임치료휴가: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지급됩니다. 나머지 4일은 무급입니다.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경우, 최초 2일에 대한 급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2025년 기준으로 최초 2일의 상한액은 168,420원이며, 이는 매년 고시됩니다.

근로자는 본 지원을 통해 난임 치료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재정적 부담을 덜어내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26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우선, 해당 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절차를 시작합니다.
  2. 신청 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중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3. 신청이 완료된 후, 휴가가 끝난 날 이전 12개월 이내에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 지급 확인 자료
  •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문의하시거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26

신청 전 확인사항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 전에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기한은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분할사용하는 경우 일괄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시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며, 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원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첫 2일의 난임치료휴가는 유급이며, 나머지 4일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면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더욱 상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26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5-11.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26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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