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급여 조건·6일 유급
난임치료휴가 급여 조건·6일 유급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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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
|---|---|
| 지원내용 |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의 난임치료휴가 및 최초 2일분 급여 지원(2025년 기준 상한 168,420원)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 신청기한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분할 사용 시 일괄 신청 가능) |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 동안 제공되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지원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휴가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하며, 구체적으로는:
-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로 한정됩니다.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또한,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24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출처URL
지원 내용
난임치료휴가를 이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난임치료휴가: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지급됩니다. 나머지 4일은 무급입니다.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경우, 최초 2일에 대한 급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2025년 기준으로 최초 2일의 상한액은 168,420원이며, 이는 매년 고시됩니다.
근로자는 본 지원을 통해 난임 치료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재정적 부담을 덜어내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26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우선, 해당 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절차를 시작합니다.
- 신청 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중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 신청이 완료된 후, 휴가가 끝난 날 이전 12개월 이내에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 지급 확인 자료
-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문의하시거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26
신청 전 확인사항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 전에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기한은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분할사용하는 경우 일괄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시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며, 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원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첫 2일의 난임치료휴가는 유급이며, 나머지 4일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면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더욱 상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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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5-11.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26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