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바로 확인하기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
|
방문신청 |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
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1년 이상 재직한 퇴직자들은 건강진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정기 및 이직자 건강진단에 대한 진료비 지원과 2차 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 지원이 포함됩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출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건강진단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을 받는 근로자들입니다.
- 진단수당 및 이송료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게 지원됩니다.
따라서, 재직중인 근로자와 퇴직 근로자는32차 건강진단에 해당하는 진단 수당 및 이송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공식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9
지원 내용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프로그램은 광업 분야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와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한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 대상: 재직 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 지원수준: 정기 건강진단 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해당 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를 청구
- 이직자 건강진단
- 대상: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이직자 건강진단 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해당 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를 청구
-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
- 대상: 재직 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입원 시 3일 동안 진단수당으로 5만원씩 총 15만원 지원, 건강진단기관까지의 왕복 교통비(이송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 출처URL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광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진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청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신청자는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 진단을 마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를 진행합니다.
-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진단수당 및 이송료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구를 진행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송료 청구서
- 숙박비, 차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등)
신청기한은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이며, 방문신청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9
신청 전 확인사항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을 신청하기 전, 아래의 확인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또는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기한: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구비서류: 이송료 청구서 및 숙박비, 차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 지원내용: 진료비 및 이송료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각의 지원방식과 수준을 사전에 확인하세요.
기타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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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5-07.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9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