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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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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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 정기건강진단 시 진료비 지원
  • 이직자 건강진단 시 진료비 지원
  •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 지원
방문신청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1년 이상 재직한 퇴직자들은 건강진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정기 및 이직자 건강진단에 대한 진료비 지원과 2차 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 지원이 포함됩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출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건강진단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을 받는 근로자들입니다.
  • 진단수당 및 이송료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게 지원됩니다.

따라서, 재직중인 근로자와 퇴직 근로자는32차 건강진단에 해당하는 진단 수당 및 이송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공식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9

지원 내용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프로그램은 광업 분야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와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한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 대상: 재직 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 지원수준: 정기 건강진단 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해당 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를 청구
  • 이직자 건강진단
    • 대상: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이직자 건강진단 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해당 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를 청구
  •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
    • 대상: 재직 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입원 시 3일 동안 진단수당으로 5만원씩 총 15만원 지원, 건강진단기관까지의 왕복 교통비(이송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 출처URL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광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진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청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신청자는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2. 진단을 마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를 진행합니다.
  3.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진단수당 및 이송료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구를 진행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송료 청구서
  • 숙박비, 차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등)

신청기한은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이며, 방문신청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9

신청 전 확인사항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을 신청하기 전, 아래의 확인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또는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기한: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구비서류: 이송료 청구서 및 숙박비, 차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 지원내용: 진료비 및 이송료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각의 지원방식과 수준을 사전에 확인하세요.

기타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5-07.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9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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