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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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 | 폐비닐 ㎏당 20원 지원 (국고보조) | 직접입력 |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사업은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수거된 폐비닐 ㎏당 20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합목적성 및 지역사회 협력을 고려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해당연도 사업의 전년도 3월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044-201-7428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46)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제도는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은 해당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을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됩니다.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폐비닐 수거 사업이 사회적 목표를 충족하는지를 평가합니다.
- 실현가능성: 해당 사업이 실제로 실행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지역사회 협력: 지역 주민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여부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합니다.
- 지자체장의 의지: 지자체장의 사업 추진 의지가 선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 기대효과: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의 규모와 질도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선정된 지자체는 농촌 폐비닐 수거를 통해 발생하는 폐비닐 1kg당 20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46
지원 내용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사업은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루어지며, 수거된 폐비닐 1㎏당 20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은 폐비닐 수거를 통해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농민들은 직접 자신이 수거한 폐비닐의 양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지원 대상 지자체를 통해 직접 입력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신청기한은 해당 연도 사업에 대해 전년도 3월까지입니다. 신청 시에는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더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044-201-7428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46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해당연도 사업에 대해 전년도 3월까지 신청을 준비합니다.
-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입력합니다.
- 제출할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44-201-7428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46
신청 전 확인사항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기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대상이므로, 해당 지자체의 신청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 신청 기한: 해당 연도의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가 필요하므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주세요.
- 지원내용: 수거된 폐비닐 ㎏당 20원의 국고보조가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은 직접 입력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절차를 미리 숙지해 주세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전화번호: 044-201-7428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에 대한 세부 정보와 업데이트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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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5-08.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46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