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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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알아보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알아보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이용 방법 안내✓ 공식 접속 경로✓ 최신 기준

바로 확인하기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알아보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수원시 등 19개 시,군에서 농촌폐비닐을 분리, 배출 및 수거·처리 위탁하는 도민
지원내용 농촌폐비닐 kg당 A등급 140원, B등급 100원, C등급 60원 차등 지원, D등급 0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기도의 농촌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는 수원시 등 19개 시·군의 도민을 대상으로 하며, 폐비닐 수거에 따른 장려금을 차등 지원하여 환경 피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방문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출처: 경기도 [출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의 19개 시, 군의 도민을 위한 것으로, 해당 지역에서 농촌 폐비닐을 분리배출하고, 수거 및 처리 위탁을 한국환경공단에 요청하는 농민들에게 제공됩니다.

  • 지원대상 지역:
    •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화성시, 남양주시
    • 안산시, 평택시, 김포시, 파주시, 광주시
    • 양주시, 이천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
  • 지원 제외 지역:
    •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시흥시, 의정부시
    • 광명시, 군포시, 하남시, 오산시, 의왕시
    • 동두천시, 과천시

위의 지역들이 아닌 대도시에서는 영농 활동이 적어 농촌 폐비닐이 소량 발생하며,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갖춘 도민은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경기도 출처URL

지원 내용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프로그램은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 촉진을 위해 운영됩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내 수원시 등 19개 시·군의 도민이 대상으로 하며, 수거한 폐비닐의 무게에 따라 차등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금 산정 기준:
  • 등급 지원금 (kg당)
    A등급 140원
    B등급 100원
    C등급 60원
    D등급 0원 (등외)

지원은 '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며, 본 프로그램은 한국환경공단과 연계하여 진행됩니다. 지원금은 현금 형태로 지급되며, 대상 지역은 수원, 용인, 고양 등 19개 시·군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의 자원순환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출처URL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신청자는 해당 지역의 자원순환과(또는 청소자원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를 정리하여 마을 단위 공동집하장에 분리 배출합니다.
  3. 한국환경공단에 수거 요청을 진행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농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농업 관련 증명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의 자원순환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공식사이트

신청 전 확인사항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에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서비스는 경기도 내 19개 시,군에서만 지원되며, 제외되는 지역은 성남, 부천, 안양, 시흥, 의정부, 광명, 군포, 하남, 오산, 의왕, 동두천, 과천입니다.
  • 폐비닐 수거는 마을 단위 공동집하장에서 재질 및 색상별로 분리배출 후 진행됩니다.
  • 서비스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각 시,군의 자원순환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거장려금은 폐비닐의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A등급은 140원, B등급은 100원, C등급은 60원이 지급됩니다.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원시 청소자원과: 031-228-2253
  • 용인시 자원순환과: 031-324-2694
  • 고양시 자원순환과: 031-8075-2707
  • 화성시 자원순환과: 031-5189-6838
  • 남양주시 자원순환과: 031-590-4259
  • 안산시 자원순환과: 031-369-1583
  • 평택시 자원순환과: 031-8024-3768
  • 김포시 자원순환과: 031-980-2773
  • 파주시 자원순환과: 031-940-4471
  • 광주시 자원순환과: 031-760-4542
  • 양주시 청소행정과: 031-8082-6904
  • 이천시 자원순환과: 031-644-2604
  • 구리시 자원순환과: 031-550-2252
  • 안성시 자원순환과: 031-678-2663
  • 포천시 기후환경과: 031-538-2487
  • 양평군 청소과: 031-770-3405
  • 여주시 자원순환과: 031-887-2458
  • 가평군 자원순환과: 031-580-2552
  • 연천군 환경보호과: 031-839-2253

자세한 정보는 경기도청 및 관련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72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기도 · 데이터 기준일: 2026-04-24.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72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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