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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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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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주관하며,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 이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를 통해 선정되어야 하며,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내용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 이내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신재생에너지에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이 포함되며, 구비서류로는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KE000000020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주관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지원 대상

  •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

선정 기준

지원 대상인 사회복지시설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되고 선정됩니다:

  • 사업계획서 평가 후 지원 여부 결정

선정된 경우,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 이내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지원 유형은 현금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이 지원을 통해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052-920-0764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24 공식 데이터

지원 내용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 이내를 지원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설비에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금은 현금 형태로 지급되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은 친환경 에너지를 도입하여 운영비 절감과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한정되므로, 관심 있는 시설은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는 반드시 구비하여 방문신청 형태로 제출해야 하며, 신청기한은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신청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052-920-0764)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KE000000020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청자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2.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여, 해당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신청이 접수되면,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며,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계획서

신청기한은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이며, 국가의 기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자세한 문의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764)로 하실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처)

신청 전 확인사항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시설에 한정되며,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됩니다.
  • 신청은 방문신청 방식으로만 가능하므로, 필요 시 미리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를 구비해야 하며, 이외 필요한 서류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한은 특정 연도의 사업에 대해 전년도 5월말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신청 전 지원 내용과 선정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여,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은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 이내로 지원되므로, 예상 비용을 미리 산정해야 합니다.
  •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052-920-0764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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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5-07.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KE000000020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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