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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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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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 구입 등)
  • 복지증진사업(생필품 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방문신청 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농림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소득증대, 복지증진 및 육영 사업을 지원합니다. 지원신청은 주민이 직접 방문하여야 하며, 신청 기한은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공지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의 지원 대상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농림업 종사자로 분류됩니다. 단, 수계기금 지원지역은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의 선정 기준은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로 제한됩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계획된 사업이 있어야만 지원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수원 보호구역의 주민이나 농림업 종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시행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내용은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지원 받기 위한 절차와 기준은 반드시 공식 기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최신 기준 및 세부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 / 044-201-7154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42

지원 내용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증대사업: 농기계, 농자재 구입 및 비료 구입 지원
  • 복지증진사업: 생필품 구입 및 마을회관 보수 지원
  • 육영사업: 장학기금 및 학자금 지원

지원유형은 현물로 제공되며, 지원대상은 수계기금 지원지역을 제외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및 농림업 종사자입니다. 각 지원 사업은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에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이나 소득 기준 등 구체적인 금액은 관련 법령이나 지자체의 별도 안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전화: 044-201-7154)로 가능합니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42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신청은 방문신청 형태로 진행됩니다. 아래의 단계를 참고하여 신청해 주세요.

  1. 신청할 지자체의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 기한 내에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지자체 지정 양식)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명서 (필요시)
  • 사업계획서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노트: 신청 기한은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사이트

신청 전 확인사항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해당 지원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 또는 농림업 종사자에게 제공됩니다. 수계기금 지원지역은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등 다양한 지원이 있으며, 현물로 제공됩니다.
  • 신청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하므로 신청 전에 방문할 지자체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각 지자체에서 정한 기한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기준: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가 대상입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44-201-7154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42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4-22.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42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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