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 내용과 지원금 사용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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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 내용과 지원금 사용처 지역

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 내용과 지원금 사용처 지역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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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으며,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의 영아를 둔 가정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기도에 거주하는 출산 가정은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의 영아를 둔 가정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출처: 경기도 공식 사이트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산후조리비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실제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 출생아는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부 또는 모에게, 경기도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관련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경기도 출처

지원 내용

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이며, 신청일 기준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 이내여야 하고,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받습니다. 이 지원금은 현물 형태로 제공되며, 신청은 방문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으로 정해져 있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통해 경기도 내 출산가정은 미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나아가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경기도청 또는 해당 구청에 문의하여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경기도 출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의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청자는 경기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신청이 완료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등록 시 신청하는 경우는 출생증명서로 대체)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수원시: 031-228-5899
  • 용인시: 031-324-4671
  • 고양시: 031-8075-4033
  • 성남시: 031-729-3698
  • 화성시: 031-5189-6267
  • 부천시: 032-625-4432
  • 남양주시: 031-590-4480
  • 안산시: 031-481-5977
  • 평택시: 031-8024-4401
  • 안양시: 031-8045-3104
  • 시흥시: 031-310-5938
  • 김포시: 031-5186-4152
  • 파주시: 031-940-5526
  • 의정부시: 031-870-6072
  • 광주시: 031-760-2211
  • 광명시: 02-2680-5521
  • 하남시: 031-790-5568
  • 군포시: 031-390-8913
  • 오산시: 031-8036-6075
  • 양주시: 031-8082-7171
  • 이천시: 031-645-3375
  • 구리시: 031-550-8668
  • 안성시: 031-678-5913
  • 의왕시: 031-345-3592
  • 포천시: 031-538-3645
  • 양평군: 031-770-3545
  • 여주시: 031-887-3614
  • 동두천시: 031-860-3397
  • 과천시: 02-2150-3844
  • 가평군: 031-580-2822
  • 연천군: 031-839-4074

출처: 경기도 정부24

신청 전 확인사항

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아래의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 또는 모는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실제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는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관련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수원시: 031-228-5899
  • 용인시: 031-324-4671
  • 고양시: 031-8075-4033
  • 성남시: 031-729-3698
  • 화성시: 031-5189-6267
  • 부천시: 032-625-4432
  • 남양주시: 031-590-4480
  • 안산시: 031-481-5977
  • 평택시: 031-8024-4401
  • 안양시: 031-8045-3104
  • 시흥시: 031-310-5938
  • 김포시: 031-5186-4152
  • 파주시: 031-940-5526
  • 의정부시: 031-870-6072
  • 광주시: 031-760-2211
  • 광명시: 02-2680-5521
  • 하남시: 031-790-5568
  • 군포시: 031-390-8913
  • 오산시: 031-8036-6075
  • 양주시: 031-8082-7171
  • 이천시: 031-645-3375
  • 구리시: 031-550-8668
  • 안성시: 031-678-5913
  • 의왕시: 031-345-3592
  • 포천시: 031-538-3645
  • 양평군: 031-770-3545
  • 여주시: 031-887-3614
  • 동두천시: 031-860-3397
  • 과천시: 02-2150-3844
  • 가평군: 031-580-2822
  • 연천군: 031-839-4074

정확한 정보는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공식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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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기도 · 데이터 기준일: 2026-04-24.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37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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