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내용 확인 후 대상과 신청 방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내용 확인 후 대상과 신청 방 관련 조회·신청 방법과 준비물, 주의사항을 한 번에 안내합니다.
바로 조회·신청하기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내용 확인 후 대상과 신청 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위기상황 발생 1년 이내 가정,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 충족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 650만 원) 재산: 특례시 372백만 원, 시 310백만 원, 군 194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1,850만 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
생계지원: 1개월 생계유지비 1,995천 원 (가구원 수 따라 상이) 의료지원: 비급여 의료 서비스 300만 원, 간병비 300만 원 주거지원: 임시거소 663천 원, 임대보증금 500만 원 이내 |
방문신청 | 상시신청 |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며,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항목으로는 생계, 의료, 주거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방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출처: 경기도 출처URL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기상황이 발생한 지 1년 이내의 가정으로, 아래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으로 650만 원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은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산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특례시 지역: 372백만 원 이하
- 시 지역: 310백만 원 이하
- 군 지역: 194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은 1,850만 원 이하이며, 이 금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생활준비금을 포함합니다. 또한,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준비금의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지원 내용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대상으로 여러 지원 항목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지원: 4인 가구 기준으로 1,995천 원의 생계유지비를 지원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은 차등 적용됩니다. 해당 금액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을 포함합니다.
- 의료지원:
-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 최대 300만 원 이내 지원
- 간병비: 최대 300만 원 이내 지원
- 항암치료비: 최대 100만 원 이내 지원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3~4인 기준으로 최대 663천 원
-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보증금 일부 비용: 최대 500만 원
- 긴급통합지원: 현장 확인 결과 필요한 지원 항목에 대해 최대 400만 원 이내 지원
- 교육지원: 초중고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한 경우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 128천 원
- 중등: 180천 원
- 고등: 214천 원
- 그 밖의 추가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추가 항목이 필요한 경우, 연료비, 구직활동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공식 웹사이트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64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한다.
-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 신청한 내용이 확인된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필요 서류: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재산 증명서
- 금융재산 증명서
- 기타 필요 서류 (필요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서류 제출 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이나 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031-1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의 최신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소관기관: 경기도 출처URL
신청 전 확인사항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은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의 가정으로, 소득,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가구 기준 650만 원)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산기준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며, 특례시 지역은 372백만 원, 시 지역 310백만 원, 군 지역 194백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금융재산 기준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850만원 이하이며, 생활준비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신청 방법은 반드시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상시입니다.
- 지원내용이 다양하므로 필요한 지원 항목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으로 문의하여 지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031-120-0)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 공식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경기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64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 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안교육기관
- 경기도교육청 구인구직 포털 일자리 찾기 채용
-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gseek 어플 이용
- 경기도 지도 크게보기 고화질 무료 다운
- 경기도교육청 구인구직 홈페이지 바로가기
- 양천형 긴급복지 지원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기도 · 데이터 기준일: 2026-04-24.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64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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