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가입·신청 경로를 안내합니다.
바로 이용하기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농업인안전보험: 만 15세~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농업인의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 | 방문신청 | 상시신청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은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농업에 종사하는 특정 연령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친환경농업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링크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인안전보험: 만 15세에서 87세 사이의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대상 농기계 12종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및 농업법인. 이 경우, 신청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이어야 합니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위의 연령 조건 및 농업 경영체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42
지원 내용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의 내용은 농업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한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인안전보험: 만 15세부터 87세 사이의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과 농업법인
지원의 유형은 현금(보험)으로 제공되며,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 가능하여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농업인경영체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령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031-8008-5463
출처: 경기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42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단계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경기도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제출한 서류가 제대로 구성되었는지 확인 후, 심사를 거쳐 지원 내용을 통보받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인경영체 서류
상기 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친환경농업과(031-8008-54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공식 웹사이트
신청 전 확인사항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만 15세부터 87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과 농업법인 중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경우.
- 구비서류: 농업인경영체 관련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 신청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신청기한: 상시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전 준비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령 확인: 관련 법령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반드시 숙지하세요.
- 정보 확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친환경농업과 / 031-8008-5463
관련 정보는 경기도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경기도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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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기도 · 데이터 기준일: 2026-01-26.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42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