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바로 확인하기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전년도 1.1. 이전부터 도내 거주하며, 도내 농지(1,000m2 이상 또는 시설 330m2)를 소유 или 임대 및 실제 경작하는 농업경영 정보 등록 농업인 |
|
방문신청 | 접수기관 별 상이 |
경기도에서는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에 대한 구입비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구입비의 최대 50%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출처URL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년도 1.1. 이전부터 경기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 경기도 내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하며 실제로 경작하는 자 (농지 면적: 1,000m² 이상 또는 시설 면적: 330m² 이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보행관리기, 승용관리기, 소형트랙터, 동력운반차, 고소작업차, 전동전지가위, 전동분무기, 농산물작업대, 밭작물 탈곡기에 대한 구입비 지원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친환경농업과 / 031-8008-5463
출처: 경기도 링크
지원 내용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며, 일정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하고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농기계의 구입비는 다음과 같이 보조됩니다.
- 보행관리기: 150만원/대 이내 보조
- 승용관리기: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소형트랙터: 500만원/대 이내 보조
- 동력운반차: 500만원/대 이내 보조
- 고소작업차: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전지가위: 100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분무기: 15만원/대 이내 보조
- 농산물작업대: 30만원/대 이내 보조
지원형태는 보조 50% (도 15%, 시 35%)이며, 자부담은 50%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 및 조건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친환경농업과 / 031-8008-5463
출처: 경기도 정부24 공식 사이트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다음의 신청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경기도 내 가까운 농업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서 접수 후,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받을 농기계를 선택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경영 정보 등록증
- 고령농 및 여성농 등 관련 증빙서류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경기도 친환경농업과(031-8008-546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gov.kr
신청 전 확인사항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도내 거주자는 전년도 1.1. 이전부터 거주해야 하며, 도내 농지(1,000m2 이상 또는 시설 330m2 이상)를 소유 또는 임대하고 실제 경작해야 합니다.
- 농업경영 정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인지 확인하세요.
- 신청기한이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기관의 신청 기한을 미리 확인하세요.
- 방문신청을 해야 하며, 필요 구비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세요. 특히 고령농, 여성농 등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지원형태는 보조금이며, 자부담 비율을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 전화: 031-8008-5463
출처: 경기도 출처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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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기도 · 데이터 기준일: 2026-01-26.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70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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