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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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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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초등학생: 127,900원
  • 중학생: 180,000원
  • 고등학생: 214,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전액 지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상시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링크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긴급복지 교육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에 속한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지원 제외 대상: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예: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소속의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는 긴급복지 교육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지를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및 최신 기준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출처

지원 내용

긴급복지 교육지원의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초등학생: 127,900원
  • 중학생: 180,000원
  • 고등학생: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전액 지원됩니다. 지원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신청은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제도를 통해 지원받기 위해서는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이어야 하며, 타 교육지원(예: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교육급여 등)을 받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추가 정보 및 최신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137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긴급복지 교육지원 신청은 다음의 절차를 따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긴급복지 교육지원에 대한 상담을 받습니다.
  2.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작성한 신청서와 모든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기타 구비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기타 요건 확인에 따라 상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거나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137

신청 전 확인사항

긴급복지 교육지원 신청을 고려하시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이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는 사람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은 직접 방문하여야 하며,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신분증과 기타 서류가 필요하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신청은 상시 가능하므로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 지원 내용: 초등학생은 127,900원, 중학생은 180,000원, 고등학생은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24 공식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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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긴급복지 교육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2-26.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137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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