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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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
방문신청 | 상시신청 |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상시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링크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긴급복지 교육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에 속한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지원 제외 대상: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예: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소속의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는 긴급복지 교육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지를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및 최신 기준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출처
지원 내용
긴급복지 교육지원의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초등학생: 127,900원
- 중학생: 180,000원
- 고등학생: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전액 지원됩니다. 지원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신청은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제도를 통해 지원받기 위해서는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이어야 하며, 타 교육지원(예: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교육급여 등)을 받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추가 정보 및 최신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137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긴급복지 교육지원 신청은 다음의 절차를 따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긴급복지 교육지원에 대한 상담을 받습니다.
-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작성한 신청서와 모든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기타 구비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기타 요건 확인에 따라 상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거나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137
신청 전 확인사항
긴급복지 교육지원 신청을 고려하시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이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는 사람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은 직접 방문하여야 하며,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신분증과 기타 서류가 필요하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신청은 상시 가능하므로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 지원 내용: 초등학생은 127,900원, 중학생은 180,000원, 고등학생은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24 공식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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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긴급복지 교육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2-26.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137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