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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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전기요금: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1회) 연료비: 난방용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비용 월 150,000원 지원 (동절기 10~3월) |
방문신청 | 상시신청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은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에서 연료비와 전기요금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체납된 전기요금을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월 150,000원의 연료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아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URL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또는 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또는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단전된 가구: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또는 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또는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변경 사항은 추가적으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04
지원 내용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다음과 같은 지원 내용을 포함합니다.
- 전기요금 지원: 체납된 전기요금 중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본 지원은 1회에 한해 제공됩니다.
- 연료비 지원: 난방을 위해 필요한 연료비, 즉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됩니다. 가구당 월 150,000원이 지원되며, 지원 기간은 동절기인 10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지원은 현금 형태로 제공되며, 신청은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신 경우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과 최신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04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가구의 긴급복지 주지원 여부 확인: 지원 대상 가구인지 확인합니다.
- 신청서 작성: 필요한 정보를 기입한 후,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 관할 보건복지부 방문: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담을 통해 지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인 제출서류
- 기타 구비 서류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기타 요건 확인에 따라 상이)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
신청 전 확인사항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아래의 확인 사항을 반드시 검토해주세요.
- 지원대상 확인: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중 연료비 및 전기요금이 필요한 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 전기요금은 주택용 전기가 단전된 가구에 한해 지원됩니다.
- 구비서류 준비: 신청인은 필수 제출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기타 구비 서류는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내용 이해: 전기요금은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체납된 금액이 지원되며, 연료비는 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10~3월)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신청방법: 신청은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처: 추가적인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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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2-26.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04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