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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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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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확인하기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은 경상남도 의령군이 주관하여 귀농·귀촌을 시작한 세대에게 빈집 개량과 설계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은 2년 이내에 귀농·귀촌한 세대원 2명이상 전입한 세대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세대원 2명이상 전입한 세대(2년 이내 귀농·귀촌)
  • 빈집개량: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건축설계비: 150만원 지원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방문신청 상시신청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을 구비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과(055-570-354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 확인을 권장합니다.

출처: 경상남도 의령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9000000104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2년 이내에 귀농 또는 귀촌한 가구로, 세대원 2명 이상이 전입한 세대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세대는 경상남도 의령군에 거주하며, 신청자는 해당 가구의 세대주로서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세대원에 대한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 초본도 필요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원 제도는 빈집 개량 및 건축설계비 지출을 지원하여 귀농·귀촌인들이 안락한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자세한 조건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출처)

지원 내용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은 최근 2년 이내에 귀농 혹은 귀촌한 세대원 2명 이상의 세대에게 제공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지원합니다.

  • 빈집개량 지원:
    • 지원대상: 귀농귀촌인 빈집
    • 지원내용: 지붕, 창호, 도배, 장판, 보일러, 기타 설비 등 개량사업
    • 지원금액: 최대 200만원/동
    • 자부담: 총 비용의 50% 부담해야 함
  • 건축설계비 지원:
    • 지원대상: 귀농귀촌인
    • 지원내용: 주택설계비
    • 지원금액: 150만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추가로 50만원 감면

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신문기한은 상시신청이며, 구비서류로는 세대주 주민등록 등본과 세대원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의령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도시재생과 055-570-3542
출처: 경상남도 의령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9000000104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청서 작성: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3. 방문 신청: 준비한 서류와 함께 경상남도 의령군 도시재생과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주: 주민등록 등본
  • 세대원: 주민등록 초본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도시재생과(전화: 055-570-354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남도 의령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9000000104

신청 전 확인사항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을 신청하시기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확인: 신청자는 귀농·귀촌을 한 지 2년 이내이며, 세대원 2명 이상이 해당 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여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본 프로그램은 방문신청만 가능하니,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부담 비율: 빈집개량 시 최대 지원금 200만원 중 50%인 100만원은 신청자가 자부담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준비: 세대주 주민등록 등본 및 세대원 주민등록 초본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설계사무소 이용: 관내 설계사무소를 이용하는 경우 50만원 추가 감면이 가능하니 이를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상시신청이 가능하므로, 준비된 서류를 즉시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도시재생과 / 전화: 055-570-3542

자세한 내용과 최신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남도 의령군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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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 데이터 기준일: 2026-02-02.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9000000104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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