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
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바로 확인하기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 사업은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관내 축산업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본 지원은 허가 또는 등록된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에 제공되며, 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원을 원하는 농가는 방문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현재 미정입니다.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의령군 관내 허가·등록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 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 | 방문신청 | 미정 |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유통과(전화: 055-570-4193)로 문의하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남도 의령군 링크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령군 관내에서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농가
-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는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입니다.
지원 대상 농가는 축산법에 따라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하며, 각 품종별로 등록된 농가만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나, 신청 기한은 현재 미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변경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신청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나 세부 사항은 공식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는 경상남도 의령군 농축산유통과(전화: 055-570-4193) 또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남도 의령군 공식 사이트
지원 내용
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 사업은 의령군 관내에서 축산업을 운영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의령군 관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 지원유형: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내용: 가축재해 예방장비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신청방법: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기한: 현재 미정입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기초가 되는 법령은 축산법이며,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는 농축산유통과에 연락(전화: 055-570-4193)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남도 의령군 출처URL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신청 대상 확인: 의령군 관내에서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등을 사육하는 허가·등록 농가인지 확인합니다.
- 방문 신청: 관련 서류를 준비한 후, 직접 경상남도 의령군 농축산유통과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 신청서
-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 농장 운영계획서
- 가축재해 예방장비 목록 및 견적서
- 신청자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등)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농축산유통과 / 055-570-4193
출처: 경상남도 의령군 공식 사이트
신청 전 확인사항
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은 의령군 관내에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마친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육 농가에 한정됩니다.
- 지원 내용은 가축재해 예방장비에 대한 현금 지원으로 이루어집니다.
-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신청 기한이 미정이므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관련 법령은 축산법에 의거하여 지원이 진행됩니다.
지원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농축산유통과(전화: 055-570-419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의령군 출처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 데이터 기준일: 2026-02-20.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9000000116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