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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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지원

귀농귀촌인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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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 완주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귀농, 귀촌인
- 65세 이하의 세대주
-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가족과 함께 완주군 전입 5년 이내
- 영농규모 농지 2,000㎡ 이상 전업농: 귀농 지원
- 영농규모 농지 1,000㎡ 이상 겸업농: 귀촌 지원
○ 주택(매입, 신축, 수리) 지원 최대 500만원
○ 농지(매입, 임차) 지원 최대 250만원
○ 영농정착 장려금 최대 100만원
○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
○ 이사비 50만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완주군의 귀농귀촌인 지원 프로그램은 귀농 및 귀촌을 희망하는 65세 이하의 세대주에게 여러 가지 현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전업농과 겸업농으로 나뉘며, 지원 금액은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2000000124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귀농귀촌인 지원의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완주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귀농, 귀촌인
  • 지원 대상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65세 이하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가족과 함께 완주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여야 합니다.
    • 영농규모 농지 2,000㎡ 이상 보유한 전업농인 경우 귀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주택(매입, 신축, 수리비), 농지(매입, 임차비), 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및 이사비가 포함됩니다.
    • 영농규모 농지 1,000㎡ 이상 보유한 겸업농인 경우 귀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내용은 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및 이사비로 한정됩니다.
    • 농업경영체등록 농지가 완주군 소재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기관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출처 URL)

지원 내용

귀농귀촌인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주택 지원: 매입, 신축, 수리비로 최대 500만원 지원
  • 농지 지원: 매입 또는 임차비로 최대 250만원 지원
  • 영농정착 장려금: 최대 100만원 지원
  •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 지원
  • 이사비: 최대 50만원 지원

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제공되며, 신청은 방문신청을 통해 가능하고 신청 기한은 상시로 열려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하의 세대주로,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가족과 함께 완주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의 귀농, 귀촌인에 해당됩니다. 귀농 지원은 영농규모 농지가 2,000㎡ 이상인 전업농에게 제공되며, 귀촌 지원은 1,000㎡ 이상 겸업농에게 가능합니다.

정확한 정보와 최신 기준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출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귀농귀촌인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지역활력과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제출한 서류가 검토되고,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3. 지원 결정 후, 지원 내용을 안내 받으며 해당 지원금을 수령합니다.

신청 시 아래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 포함)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신청 기한은 상시로 운영되며, 궁금한 사항은 지역활력과(063-290-24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 [공식 사이트](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20000001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

귀농귀촌인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65세 이하의 세대주여야 하며,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여야 합니다.
  • 농지 전업농 지원의 경우, 영농규모 농지가 2,000㎡ 이상이어야 하며, 겸업농의 경우 1,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농업경영체등록 농지가 완주군 소재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주민등록등본, 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으로만 가능하므로, 동참 여부를 사전 체크하세요.

지원 내용이나 신청 방법 등에 대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지역활력과 / 전화: 063-290-2472

지원 내용 및 조건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2000000124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귀농귀촌인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데이터 기준일: 2026-04-23.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2000000124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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