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지원
귀농귀촌인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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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 완주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귀농, 귀촌인 - 65세 이하의 세대주 -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가족과 함께 완주군 전입 5년 이내 - 영농규모 농지 2,000㎡ 이상 전업농: 귀농 지원 - 영농규모 농지 1,000㎡ 이상 겸업농: 귀촌 지원 |
○ 주택(매입, 신축, 수리) 지원 최대 500만원 ○ 농지(매입, 임차) 지원 최대 250만원 ○ 영농정착 장려금 최대 100만원 ○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 ○ 이사비 50만원 |
방문신청 | 상시신청 |
완주군의 귀농귀촌인 지원 프로그램은 귀농 및 귀촌을 희망하는 65세 이하의 세대주에게 여러 가지 현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전업농과 겸업농으로 나뉘며, 지원 금액은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2000000124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귀농귀촌인 지원의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완주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귀농, 귀촌인
- 지원 대상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65세 이하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가족과 함께 완주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여야 합니다.
- 영농규모 농지 2,000㎡ 이상 보유한 전업농인 경우 귀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주택(매입, 신축, 수리비), 농지(매입, 임차비), 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및 이사비가 포함됩니다.
- 영농규모 농지 1,000㎡ 이상 보유한 겸업농인 경우 귀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내용은 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및 이사비로 한정됩니다.
- 농업경영체등록 농지가 완주군 소재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기관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출처 URL)
지원 내용
귀농귀촌인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주택 지원: 매입, 신축, 수리비로 최대 500만원 지원
- 농지 지원: 매입 또는 임차비로 최대 250만원 지원
- 영농정착 장려금: 최대 100만원 지원
-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 지원
- 이사비: 최대 50만원 지원
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제공되며, 신청은 방문신청을 통해 가능하고 신청 기한은 상시로 열려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하의 세대주로,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가족과 함께 완주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의 귀농, 귀촌인에 해당됩니다. 귀농 지원은 영농규모 농지가 2,000㎡ 이상인 전업농에게 제공되며, 귀촌 지원은 1,000㎡ 이상 겸업농에게 가능합니다.
정확한 정보와 최신 기준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출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귀농귀촌인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지역활력과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제출한 서류가 검토되고,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원 결정 후, 지원 내용을 안내 받으며 해당 지원금을 수령합니다.
신청 시 아래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 포함)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신청 기한은 상시로 운영되며, 궁금한 사항은 지역활력과(063-290-24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 [공식 사이트](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20000001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
귀농귀촌인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65세 이하의 세대주여야 하며,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여야 합니다.
- 농지 전업농 지원의 경우, 영농규모 농지가 2,000㎡ 이상이어야 하며, 겸업농의 경우 1,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농업경영체등록 농지가 완주군 소재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주민등록등본, 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으로만 가능하므로, 동참 여부를 사전 체크하세요.
지원 내용이나 신청 방법 등에 대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지역활력과 / 전화: 063-290-2472
지원 내용 및 조건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2000000124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 어르신 경로통합이용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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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귀촌인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
-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귀농귀촌인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데이터 기준일: 2026-04-23.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2000000124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