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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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는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과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국가보훈대상자 |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상시신청 |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상시 신청이 가능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81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자격을 갖춘 국가보훈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생활보조보훈수당으로 매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 독립유공자 및 그 수권자 유족과 배우자는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의 묘지 관리비는 보훈처에 등록된 경기도내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 벌초비 20만원과 안내판 설치비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81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는 경기도 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보조보훈수당: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독립유공자 및 그 수권자유족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 경기도 내 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의 묘지에 대해 지원이 제공됩니다.
- 벌초비: 20만원
- 안내판 설치비: 100만원(설치는 시군에서 진행)
이와 같은 지원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와 예우를 위한 것으로, 필요한 경우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경기도 복지정책과 / 031-8008-4303, 031-8008-3363, 031-8008-3364
출처: 경기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81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정부24 온라인 포털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해당 기관의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서 제출: 온라인 신청 완료 후, 해당 서류를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소득증명서 (해당 시)
- 기타 필요한 서류 (보훈대상자 관련 증명서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경기도 복지정책과/031-8008-4303, 031-8008-3363, 031-8008-3364
출처: 경기도 정부24 공식 사이트
신청 전 확인사항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 신청 전에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통해 본인의 지원 자격을 미리 체크하시고, 최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자격 확인: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소득 기준: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이하인 국가보훈대상자는 생활보조보훈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및 묘지 관리비 지원: 독립유공자 및 수권자 유족 그 배우자만Eligible 합니다.
-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경기도 복지정책과 : 031-8008-4303
- 경기도 복지정책과 : 031-8008-3363
- 경기도 복지정책과 : 031-8008-3364
- 공식 사이트 확인: 최신 기준 및 자세한 내용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을 통해 원활한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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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경기도 · 데이터 기준일: 2025-11-27.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81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