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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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가입·신청 경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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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및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내용에는 시설자금, 생산자금, 운전자금, 주민참여자금이 포함되며, 지원 유형은 현금(융자)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2020년 사업의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 제조·생산 또는 설치를 하는 개인, 중소·중견 기업 시설자금, 생산자금, 운전자금, 주민참여자금 기타 온라인 신청 2020년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자세한 정보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나뉩니다:

  • 1차 서류심사: 사업 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등을 모두 갖추었는지 등 심사 대상 여부 검토
  • 2차 심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센터 공고 제2014-1호) 중 [별지 제59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보급 효과, 사업 준비성 등을 심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529

지원 내용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제조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자금: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자금 지원.
  • 생산자금: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 및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운전자금: 생산자금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단, 전년도에 관련 제품의 매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주민참여자금: 태양광 발전소(500kW 이상)와 풍력 발전소(3,000kW 이상) 주변 주민이 발전사업에 지분 투자하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 지원.

지원 유형은 현금(융자)으로 제공되며, 자세한 내용 및 최신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529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신청은 다음의 단계를 통해 진행됩니다.

  1. 온라인 신청: 정부24 및 관련 플랫폼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3. 서류 심사: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1차 서류심사 및 2차 평가를 진행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
  • 상세내용 집계표
  • 사업자등록증
  • 융자금 대출 가능 사전 확인서
  • 신재생설비 인증서
  • 각서
  • 부지관련 확인서류 (토지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획서)
  • 중소기업 확인서
  • 설비별 제출서류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신청 기한은 '20년 사업의 경우 예산소진 시까지이며, 필요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 확인을 권장합니다.

문의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052-920-0784)로 가능합니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529

신청 전 확인사항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신청 전,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 개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할 계획인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 구비서류: 신청 시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완비해야 하며,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여러 가지 서류가 요구됩니다.
  • 신청 기한: '20년 사업의 경우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 선정 기준: 서류 심사와 평가표에 따라 보급 효과 및 사업 준비성을 심사합니다.
  • 지원 조건: 자세한 지원 조건은 공식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 사항: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정의된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의 사항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시면 됩니다: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052-920-0784

정확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 출처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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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5-07.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529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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