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가입·신청 경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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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및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내용에는 시설자금, 생산자금, 운전자금, 주민참여자금이 포함되며, 지원 유형은 현금(융자)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2020년 사업의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 제조·생산 또는 설치를 하는 개인, 중소·중견 기업 | 시설자금, 생산자금, 운전자금, 주민참여자금 | 기타 온라인 신청 | 2020년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
자세한 정보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나뉩니다:
- 1차 서류심사: 사업 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등을 모두 갖추었는지 등 심사 대상 여부 검토
- 2차 심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센터 공고 제2014-1호) 중 [별지 제59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보급 효과, 사업 준비성 등을 심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529
지원 내용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제조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자금: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자금 지원.
- 생산자금: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 및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운전자금: 생산자금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단, 전년도에 관련 제품의 매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주민참여자금: 태양광 발전소(500kW 이상)와 풍력 발전소(3,000kW 이상) 주변 주민이 발전사업에 지분 투자하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 지원.
지원 유형은 현금(융자)으로 제공되며, 자세한 내용 및 최신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529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신청은 다음의 단계를 통해 진행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및 관련 플랫폼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서류 심사: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1차 서류심사 및 2차 평가를 진행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
- 상세내용 집계표
- 사업자등록증
- 융자금 대출 가능 사전 확인서
- 신재생설비 인증서
- 각서
- 부지관련 확인서류 (토지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획서)
- 중소기업 확인서
- 설비별 제출서류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신청 기한은 '20년 사업의 경우 예산소진 시까지이며, 필요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 확인을 권장합니다.
문의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052-920-0784)로 가능합니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529
신청 전 확인사항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신청 전,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 개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할 계획인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 구비서류: 신청 시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완비해야 하며,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여러 가지 서류가 요구됩니다.
- 신청 기한: '20년 사업의 경우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 선정 기준: 서류 심사와 평가표에 따라 보급 효과 및 사업 준비성을 심사합니다.
- 지원 조건: 자세한 지원 조건은 공식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 사항: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정의된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의 사항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시면 됩니다: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052-920-0784
정확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 출처URL)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 환경지킴이
-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5-07.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529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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