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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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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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자 중 무주택 세대주 및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내용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가정폭력 피해자는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통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관련 법률에 따라 설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부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16)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 또한,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소한 경우,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법 제7조의4 제3호에 따라 퇴소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 이 경우에도 피해자가 퇴거한 경우, 그 퇴거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위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하며,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출처URL

지원 내용

가정폭력피해자에게 부여되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거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 가정폭력피해자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 지원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피해자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성평등가족부 출처URL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확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준비: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3. 방문신청: 해당 관할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 확인서
  • 성평등가족부의 폭력피해여성 주거 지원사업의 주거 지원 시설에 2년 이상 입주 사실 확인서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기한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구체적인 요건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여성긴급전화 1366, LH 1600-1004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출처

신청 전 확인사항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소득 기준에도 부합해야 합니다.
  • 신청 시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 확인서 또는 폭력피해여성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 사실 확인서 중 하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접수기관 별 신청기한이 상이하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방문신청이 필요하니, 관련 서류를 모두 챙겨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 LH: 1600-1004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성평등가족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16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5-11.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16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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