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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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시설 임대인: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시설 임차인: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
|---|---|
|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 보유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에 대해 시설 신축(개보수) 후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각 지자체에 문의 |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사업은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와 영농경력이 3년 이하인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농지에 임대 시설을 제공하며, 신청은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97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사업의 지원 대상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시설 임대인: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 시설 임차인: 만 40세 미만이며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 임대인: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 시설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인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출처URL
지원 내용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비축하고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청년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형태로 지원됩니다.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만 40세 미만이면서 영농경력이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이 영농 활동을 실습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청년농업인은 농업 운영 경험을 쌓고, 실질적인 영농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이나 구체적인 임대 조건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하므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와 관련 서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출처URL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경영실습임대농장 임대신청서와 영농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방문 신청을 진행합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 결과를 대기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결과를 통보합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농(창농) 계획서
- 병역관련 증명서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 사업자 등록증
-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 (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 (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농업계 학교 (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
-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97
신청 전 확인사항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을 신청하기 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만 40세 미만이며, 영농경력이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구비서류: 임대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외에도 다양한 첨부 서류가 필요합니다.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여 누락된 서류가 없도록 준비하세요.
- 신청 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하므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해당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신청기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므로, 미리 문의하여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선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로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인에게 우선하여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준비한 계획서의 질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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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5-08.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97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