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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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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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 임차보증금 2억 원(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주택 계약
- 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무주택 세대주
- 매각 허가 결정 이전 계약 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 완료
- 대출금리: 연 2.8%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8%)
- 대출 한도: 5천만 원(신용대출 3천만 원)
- 대출기간: 2년 이내 일시상환 (최장 6년으로 연장 가능)
방문신청 접수기관별 상이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는 임차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출금리는 일반 2.8%이며, 조건을 갖춘 경우 연 0.8%로 제공됩니다. 신청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며,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국토교통부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703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기준 3억 원, 기타 지역 기준 2억 원 이하인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단, 단독 세대주는 원칙적으로 제외).
  •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경락 허가 결정일 이후에 퇴거당한 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만 지원 가능.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703

지원 내용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는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지원됩니다.

  • 대출금리: 연 2.8%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8%로 지원됩니다.
  • 대출 한도: 최대 5천만 원 이내입니다. 단,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 신용대출은 3천만 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 대출기간: 2년 이내의 일시상환이 원칙이며,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 연장 시에는 원금의 10%를 상환하거나, 0.1%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 담보 취득: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가 담보로 활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 출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신청 대상 확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임차보증금과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 요구되는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방문신청: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해당 기관으로 방문하여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 지자체장 추천서
  • 건물등기부등본
  • 부도임대주택에 경매에 의한 배당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상기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703

신청 전 확인사항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전에 아래의 확인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의 임차 보증금 기준을 확인하세요. 수도권은 3억 원, 그 외 지역은 2억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단독 세대주 제외 사항을 유의하세요.
  •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이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 또는 경락 허가 결정일 이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신청 시기의 조건을 확인하세요.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구비 서류 목록을 정확히 챙기고,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의 일정도 체크해야 합니다.
  •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조건을 이해하고, 기한 연장 시 조건도 숙지해 두세요.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길 권장합니다.

  • 국토교통부: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기업은행: 1566-2566
  •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정확한 조건 및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정부24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5-08.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703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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