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바로 확인하기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
|---|---|
| 지원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한 편의시설 개선 비용 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50:50 비율로 공동부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은 등록장애인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이 기준 이하인 장애인이며,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최대 380만원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기한은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81](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81)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하며, 즉 등록장애인 중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서 주택개조 비용 융자를 추천받아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수급자가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에서 수혜를 받은 경우에도 지원 내용이 중복되지 않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출처URL
지원 내용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은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중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 지원금액: 호당 380만원
- 지원방식: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 (50:50)
- 주요 지원 항목:
-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
- 안전장치 설치
- 동작 편의시설 설치 (예: 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단, 중복수혜가 불가하며, 이전에 지자체 등에서 지원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중 수혜자도 중복되지 않는 지원 내용에 한해 지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출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대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을 방문합니다.
-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지자체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선정 후 지원이 진행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므로, 정확한 서류 목록은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서
- 장애인 등록증 사본
- 소득 증명 서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임을 증명)
- 주택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 소유권 증명서 등)
모든 서류는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 기한은 지자체에서 정하므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신청 전 확인사항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신청하기 전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은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중복수혜 불가:
-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금융기관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도 중복 수혜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기한 및 구비서류: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므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지원문의는 해당 지역 시군구청으로 해 주세요.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권장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81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
- 연천군민 65세 이상 및 장애인 진료비 감면
- 광주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알아
- 여수시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 고창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5-08.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81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