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1분 요약 혜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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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1분 요약 혜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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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지원내용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보증금 및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쪽방, 고시원 등에서 거주하는 취약한 주거환경의 가구를 위해 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과 이사비를 제공하여 이주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3개월 이상 거주한 고시원 및 반지하 등과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입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상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출처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쪽방,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1인 가구 기준)
  •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 자산 기준 충족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신청자는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공식 사이트

지원 내용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이주 부담을 완화합니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쪽방,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1인 가구 기준)
  •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

이 지원사업은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신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출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세요.

  1. 신청서 작성: 지원사업에 필요한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2. 필요 서류 준비: 아래에 명시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방문 신청: 관할 주거복지센터 또는 국토교통부의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서
  • 주거지 확인 서류 (예: 거주 전입신고서)
  • 소득 및 자산 증명 서류 (예: 급여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 신분증 사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주거복지정책과 / 044-201-4868

출처: 국토교통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106

신청 전 확인사항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전, 다음 사항을 미리 확인하여 원활한 신청 진행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또는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인지 확인하세요.
  • 소득 및 자산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지를 점검하세요.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을 충족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하므로, 잘못된 신청 방법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 신청 기한: 상시신청이 가능하나,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 자세한 정보: 지원 조건 및 기준에 대한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세요.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주거복지정책과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44-201-4868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106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5-08.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106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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