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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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 (무주택 세대주) |
|
방문신청 | 접수기관 별 상이 |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는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의 무주택 세대주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자율은 10년간 연 2.3%로 설정됩니다. 대출 한도는 매각가격과 주택 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출처: 국토교통부 링크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의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받은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 기준
-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주에 한합니다.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는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지원 여부는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 출처
지원 내용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지원됩니다:
- 금리: 대출 금리는 10년간 연 2.3%입니다.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에 따른 이율이 적용됩니다.
-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매각가격과 주택 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설정됩니다. 여기서 주택 가격은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선 담보가격의 10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 대상 주택: 기금의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 낙찰받은 85㎡ 이하의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외의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 포함됩니다.
- 대출 기간: 대출 기간은 1(3) 년 동안 이자만 납부하며, 이후 19(17) 년 동안 원금 또는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일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조건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대출 시기: 대출 신청은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소유권이전 전 대출 신청 시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 재매각 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702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를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 신청 자격 확인: 무주택 세대주인지를 확인합니다.
- 신청서 작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신청합니다.
- 제출: 해당 관할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토지/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전에 임대사업자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매각허가결정 등본
- 배당표 사본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출처URL
신청 전 확인사항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전에 아래의 확인사항을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며,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지 확인하십시오.
- 대출 한도: 매각가격과 주택 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됩니다. 단,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담보가격의 100% 이내입니다.
- 대출 시기: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매각허가결정 등본 및 배당표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기한은 확인 필요합니다.
- 신청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하므로,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기업은행: 1566-2566
-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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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5-08.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702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