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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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 예비창업자와 3년 미만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창업보육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대 3년간 지역센터 내 사무공간과 인프라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촉진합니다.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장애인 예비창업자, 3년 미만 장애인기업 | 입주공간, 사무기기 및 집기류, 인터넷 전용선 등 인프라 지원 (최대 3년) | 방문신청 | 연중 수시 (공실 발생 시) |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870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예비창업자
- 설립 후 3년 미만의 장애인기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평가 우수자로 선정되어야 함
이와 같은 기준을 통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40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870
지원 내용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에서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의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공간 지원: 16개 지역센터 내에 사무기기 및 집기류, 인터넷 전용선 등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 지원 기간: 최대 3년 동안 입주공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도모하며, 예비창업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변동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사항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전화(02-2181-6540)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870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센터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르십시오.
- 방문 신청: 해당 지역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 서류 제출: 아래에 기재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평가 및 선정: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평가 우수자에게 입주공간 지원이 결정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신청서
- 장애인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 등본
- 전년도 재무제표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산업재산 보유권 및 인증 증빙서류
- 대표자 이력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 기한은 연중 수시로 공실 발생 시에 이루어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2181-6540.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870
신청 전 확인사항
장애인 기업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신청하기 전에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목을 미리 점검하여 원활한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확인: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3년 미만의 장애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 선정 기준: 평가 우수자로 선정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준비: 아래의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
- 지원 신청서
- 장애인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 등본
- 전년도 재무제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산업재산 보유권 및 인증 증빙서류
- 대표자 이력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 신청 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연중 수시로 공실 발생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번호: 02-2181-6540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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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센터 운영」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5-08.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870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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