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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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 (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 제외) |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 직접입력 | 상반기 |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은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됩니다. 신청은 상반기 동안 가능하며, 신청서는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 출처URL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의 지원 대상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대학생 등으로,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는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학교는 선정 기준에 따라 학교당 최대 5개 학급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각 학급은 최소 20명 이상의 참여자가 필요합니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20명 미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사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지원 조건 및 절차에 대한 정보는 한국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85
지원 내용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은 주로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성화고생을 포함한 교육 대상자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제공
- 신청 시 한 학교당 최대 5학급까지 지원 가능
- 학급 당 최소 20명 이상 참여가 필요하며, 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허용됨
해당 교육은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며, 지원 유형은 '기타(교육)'으로 분류됩니다. 추가적으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한은 상반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에 한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2124-327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와 지원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85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신청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작성한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직접 입력합니다.
- 신청기한인 상반기 내에 제출이 완료되도록 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기타 정보 및 지원 조건에 대한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사이트
신청 전 확인사항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에 신청하기 전, 다음의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만 신청 가능하며, 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됩니다.
- 선정기준: 학교당 최대 5학급이 지원 가능하며, 학급당 20명 이상 신청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하나, 이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신청기한: 상반기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연장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 구비서류: 신청서 외에 추가 서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직접 입력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신청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 전화: 02-2124-3275
최신 기준 및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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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데이터 기준일: 2025-11-27.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85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