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수출지원
장애인기업 수출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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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
|---|---|
| 지원내용 |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3월~4월 |
장애인기업 수출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며, 지원대상은 장애인기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출 마케팅 및 무역교육을 포함하여 장애인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73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장애인기업 수출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지원 대상: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은 평가를 통한 우수 기업의 선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 선정 기준: 평가우수자 선정
더욱 자세한 사항이나 최신 기준에 대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지원 내용
장애인기업 수출지원 프로그램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 내용을 제공합니다:
- 수출 마케팅 지원: 장애인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항목으로는 해외 온라인 홍보관 구축, 화상 상담, 바이어 매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무역 교육: 수출 초보기업을 위해 실무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교육은 수출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실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은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 우수자에 한하여 선정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으로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매년 3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자세한 지원 기준 및 금액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는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 전화번호는 02-2181-6532입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73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장애인기업 수출지원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신청: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지원을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아래에 안내된 구비서류를 마련합니다.
- 신청서 제출: 모든 서류를 갖추어 기관에 제출합니다.
신청 기간은 3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지원신청서
- 장애인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장애인기업확인서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
- 중소기업확인서
- 수출실적증빙서류
- 국내외 인증증빙서류
- 업체 소개 영문브로셔
정확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02-2181-6532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신청 전 확인사항
장애인기업 수출지원을 신청하기 전,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이 장애인기업인지 재확인해 주세요.
- 지원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모두 구비하였는지 확인해 주세요.
- 신청 기한이 3월에서 4월 사이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만 가능하니, 미리 방문 일정을 조율해 주세요.
- 구비서류에 대한 목록을 반드시 참고하시고 빠짐없이 준비해 주세요.
- 법령과 선정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전화: 02-2181-6532
더 많은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출처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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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장애인기업 수출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5-08.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73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