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장애인고용증진융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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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장애인고용증진융자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및 수리 비용에 대해 현금(융자)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구비서류를 갖추고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
| 지원내용 |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수시신청 (예산소진 시까지) |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문의하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상세 링크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장애인고용증진융자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즉, 이 제도는 장애인을 실제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용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 대상자 선정은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을 통해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 고용을 위한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을 적절하게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시설의 설치, 구입, 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도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4
지원 내용
장애인고용증진융자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지원용도: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최대 1억원 이내
- 사업주당 최대 15억원 이내
- 지원조건: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대출금리: 사업주 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 보전 금리(5%)를 제한 금리 적용
본 지원은 현금(융자) 형태로 제공되며, 수시신청(예산소진 시까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출처: 고용노동부 출처URL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장애인고용증진융자를 신청하시려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 관할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 접수 후, 결과 통지를 기다립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신청서
- 투자계획서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4)
신청 전 확인사항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신청을 고려하시는 사업주 분들께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여야 합니다.
- 선정기준: 장애인을 고용할 의향이 명확히 있어야 제출하신 계획서가 적합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구입 및 수리 비용이 지원됩니다. 관련하여 각 지원 대상에 한해 지원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반드시 방문신청을 통해 신청하셔야 하며,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수시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필수 서류를 안내에 따라 준비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지원 내용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실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전화: 1588-1519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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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5-11.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4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