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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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는 친환경(유기)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과 법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일부 지원합니다. 본 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 농장 인증을 확보해야 하며, 현금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지원대상 |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 인증 및 HACCP 인증을 받은 농장 |
|---|---|
| 지원내용 | 친환경 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기간내 신청 가능 |
추가로 구비서류로는 친환경 축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 친환경 축산물 인증서, HACCP 인증서가 필요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링크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HACCP 지정을 받은 농장 소유자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또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 2018년 3월 1일부터 무항생제로 신규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지원 대상 및 기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출처URL
지원 내용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의 지원 내용은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입니다. 이 법령에 따라,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 인증을 받은 농장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지며, 지원금은 현금 형태로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 농업인은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고 HACCP 인증을 받은 농장으로, 농업인인 경우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친환경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 지원이 이루어지며, 불연속인 경우에는 유기축산물에 대해 최대 5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농업인이 반드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무항생제로 신규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한 지원 내용 및 지원금액에 대한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54-429-7809)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사이트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신청자는 해당 농장에 대한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 인증과 HACCP 인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서를 방문하여 제출하며, 필요한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 신청 후, 관할 기관의 심사를 기다립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친환경 축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
- 친환경 축산물(유기축산) 인증서 사본 1부
- 안전 관리인증 농장(HACCP) 인증서 사본 2부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출처
신청 전 확인사항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에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된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 대상은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 인증과 HACCP 지정을 받은 농장입니다.
- 신청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된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2018년 3월 1일부터 무항생제로 신규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 친환경 축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 ✔️ 친환경 축산물(유기축산) 인증서 사본, ✔️ HACCP 인증서 사본 등입니다.
-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이며,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54-429-7809
최신 기준 및 세부 사항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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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5-08.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295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