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전문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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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전문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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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선원 포함)
지원내용
  • 낚시어선 전문교육: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 대상
  • 낚시터 전문교육: 낚시터업자 대상
  •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최초 신고자 및 영업 재개 희망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연중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낚시 전문교육은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선원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은 전문 분야에 따라 차별화됩니다. 교육 내용은 법규, 수산자원 보호, 안전 관리 등으로 구성되며, 신청은 연중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해양수산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18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낚시 전문교육 제공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낚시터업자
  • 낚시어선업자 (선원 포함)

선정 기준은 교육 유형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낚시어선 전문교육: 교육 대상자는 낚시어선업자와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선장, 선원, 조리장, 안전요원 등)입니다.
  • 낚시터 전문교육: 교육 대상자는 낚시터업자입니다.
  •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교육 대상자는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와 안전사고로 영업이 정지된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입니다.

자세한 정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해양수산부 [링크]

지원 내용

낚시 전문교육은 낚시터업자 및 낚시어선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공됩니다.

  • 낚시어선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 선원(선장, 사무장, 조리사, 안전요원 등 포함)
    •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해상교통 관련 법규, 선박안전 및 운항, 사고유형별 안전 및 비상조치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 낚시터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터업자
    • 교육내용: 낚시 관련 정책 및 법규, 어류생태 및 수질관리,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낚시터 관리 및 운영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 안전사고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선박운항 설비, 해상교통법규, 항해장비, 기관관리, 사고유형 및 비상대응조치, 소화훈련, 해상생존훈련 및 구명장비 사용법, 응급처치 및 승객안전관리 등
    • 교육시간: 매년 21시간 이상
    • 교육방법: 집합교육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해양수산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18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낚시 전문교육 제공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교육 신청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3. 필요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최근 1년 이내의 교육 이수증 (해당 시)

신청 기한은 연중 상시로 운영되며, 정확한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및 한국어촌어항공단(1833-7139)으로 문의해주세요.

출처: 해양수산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18

신청 전 확인사항

낚시 전문교육 제공에 신청하기 전, 다음 사항들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교육이 필요한 낚시터업자 또는 낚시어선업자(선원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 교육 유형에 따라 지원자 선정 기준이 다르므로, 어떤 교육을 신청할 것인지 미리 결정하세요.
  •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만 가능하며,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교육 내용 및 시간: 낚시어선 전문교육과 낚시터 전문교육 각 4시간 이상, 신규·재개자 전문교육은 21시간 이상입니다.
  •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 혹은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됩니다.
  • 신규·재개자의 경우 교육이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한국어촌어항공단, 전화 1833-7139로 궁금한 점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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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낚시 전문교육 제공」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4-27.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18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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