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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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 온라인신청 | 상시신청 |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여 기업 경영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노사관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을 통해 노사 간의 협력과 갈등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상시입니다.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139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여 다양한 관련 인력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경영자
- 인사노무 담당자
- 노동조합 관계자
- 근로자
이러한 대상자는 노사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선정됩니다.
선정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인력이 포함됩니다.
- CEO(기업 경영자)
- 인사노무 담당자
- 노조 간부
- 일반 근로자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은 상시신청 가능하며,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나 추가 정보는 고용노동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전화: 02-6021-1052)으로 문의하거나 공식 사이트를 방문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139
지원 내용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 분야: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
- 지원 대상: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본 교육 프로그램은 노사 간의 협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 효과적인 갈등 해결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됩니다. 각 기업이나 단체에서 노사 관계에 대한 전문 지식과 스킬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나 절차에 대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아 상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원 조건과 세부 사항에 대한 최신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관련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세요.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2).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139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을 진행합니다.
-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온라인으로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를 첨부한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교육 참가자 명단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포함)
- 기타 요청되는 서류 (필요시 추가 안내에 따름)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할 경우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2-6021-1052)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출처
신청 전 확인사항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선정기준: 신청자는 CEO,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일반 근로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기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법령: 신청자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받게 됩니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정보나 문의는 아래 관련 기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 전화: 02-6021-1052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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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5-11.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139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