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복지활성화 지원
기업복지활성화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접속 경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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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 상시 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
|
온라인 신청 | 상시신청 |
기업복지활성화 지원은 상시 노동자 수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근로복지넷을 통해 다양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출처URL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기업복지활성화 지원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을 통해 이루어지며,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 노동자 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즉, 기업복지활성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시 노동자 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 및 제11항에 근거하여 설정되었으며, 지원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신청 기한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변동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52-704-7336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60
지원 내용
기업복지활성화 지원은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을 통해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상담: 근로복지넷을 통해 게시판, 단문 메시지, 전화(화상) 상담을 통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오프라인 상담: 근로복지넷을 통해 예약 후 진행되는 개인 상담과 기업 상담을 통해 교육 특강 및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상담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무스트레스
- 조직 내 소통
- 업무역량강화
- 불만고객응대
- 일·가정 양립
- 직장 내 괴롭힘
- 성격 진단
- 스트레스 관리
- 정서 문제
- 건강 관리
- 대인 관계
- 자살
- 부부 갈등
- 자녀 양육
- 기타
지원은 상담과 법률 지원의 형태로 제공되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여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 052-704-7336
출처: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기업복지활성화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 근로복지넷에 접속하여 기업복지활성화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신청 내용이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상시 노동자 수 확인 서류
- 신청서 (근로복지넷 양식)
- 기타 필요한 서류 (상담 관련 자료 등)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으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 052-704-7336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60
신청 전 확인사항
기업복지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상시 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 서류 및 절차를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분야 및 지원내용: 직무스트레스, 조직 내 소통 등 다양한 상담 분야가 제공되니 필요한 분야를 사전에 검토하세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가능하나, 적시 신청을 권장합니다.
- 지원조건: 해당 프로그램의 지원조건을 확인하여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세요.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복지공단: 052-704-7336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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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기업복지활성화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5-08.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60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