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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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지원대상 | 생계, 의료수급자 중 만 70세 이상 가구원이 포함된 세대 |
|---|---|
| 지원내용 | 케이블TV 수신료 100% 지원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만 70세 이상 가구원이 포함된 세대는 케이블TV 수신료를 10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처URL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지원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대상: 생계, 의료수급자
- 가구원 조건: 만 70세 이상의 가구원이 포함된 세대
이 외에 추가적인 지원 요건이나 제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상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는 방문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아야 하며, 신청 시 신청서와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담당 기관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과(전화: 02-2127-457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10
지원 내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가구 중 만 70세 이상의 가구원이 포함된 세대입니다.
- 지원내용: 국민기초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케이블TV 수신료 100% 지원
- 지원유형: 현금 감면 형태로 제공됩니다.
- 신청방법: 방문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상시신청이 가능하여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신청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사회복지과, 전화: 02-2127-4572
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10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해당 소관기관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과로 방문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와 함께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신분증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2-2127-4572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처)
신청 전 확인사항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생계 및 의료수급자 중 만 70세 이상 가구원이 포함된 세대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방문신청만 가능하므로, 신청 장소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신청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므로, 준비를 미리 하셔야 합니다.
- 신청기한: 상시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사회복지과에 문의하실 수 있으며, 전화번호는 02-2127-4572입니다.
신청을 진행하기 전에 위에 제시한 사항들을 모두 체크하여 불필요한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나 최신 기준에 대해서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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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케이블 TV 수신료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데이터 기준일: 2026-04-23.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10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