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 아동수당 언제까지 변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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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 아동수당 언제까지 변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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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의 가정양육 영유아
(단,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월 10~20만원 지원
- 일반: 10만원
- 장애아동(24~35개월): 20만원
- 장애아동(36~86개월): 10만원
- 농어촌아동(24~35개월): 15.6만원
- 농어촌아동(36~47개월): 12.9만원
- 농어촌아동(48~86개월): 10만원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신청 상시신청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취학 전 24개월부터 8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상시입니다. 상세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교육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5012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가정양육수당 지원의 대상은 취학 전 24개월부터 86개월 미만의 영유아로,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0~23개월의 경우에는 부모급여가 지원됩니다. 이로 인해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되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은 없으며, 또한 가정양육수당은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려는 부모는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해 문의나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교육부 민원 상담실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정보는 교육부 공식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교육부 [링크]

지원 내용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취학 전 24개월에서 86개월 미만의 가정양육 영유아를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 월 10만원 지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 24~35개월: 월 20만원
    • 36~86개월 미만: 월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 24~35개월: 월 15.6만원
    • 36~47개월: 월 12.9만원
    • 48~86개월 미만: 월 10만원

가정양육수당은 현금으로 지원되며,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소득 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유아학비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교육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5012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신청 결과에 대한 안내를 기다립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으로,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조건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 사항은 교육부 민원 상담실(02-6222-606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교육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5012

신청 전 확인사항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 전, 반드시 다음의 확인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영유아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
  • 부모급여가 도입되므로,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대상임을 유의하세요.
  • 가정양육수당은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구비서류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와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가 필요하실 경우, 교육부 민원 상담실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6222-6060입니다.

출처: 교육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5012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가정양육수당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교육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2-19.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5012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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