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7세 20만원 지급 확대 18세 계좌변경 신청은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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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17세 20만원 지급 확대 18세 계좌변경 신청은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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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대한민국 국적 보유 아동)
아동 1인당 매달 10만원 지급
(신청일 속하는 달부터 25일 지급)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상시 신청 가능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모든 대한민국 국적 아동에게 월 10만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20)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선정 기준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으로 정의됩니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며, 지급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아동수당은 다른 복지급여와 관계없이 지급 연령, 국적,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제공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20)

지원 내용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 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25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그 전일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아동수당은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지급에 필요한 조건은 아동의 연령, 국적, 주민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상세한 조건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현금 형태로 이루어지며,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또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20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아동수당 신청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작성
  2. 신청인의 신분증 준비
  3.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진행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20

신청 전 확인사항

아동수당 신청 전에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이 만 8세 미만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인은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신청인의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수급 중인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는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 상기 사항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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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아동수당」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데이터 기준일: 2026-02-20.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20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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