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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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가입·신청 경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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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용하기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이용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제도로,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이루어진 아동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이 보험은 다양한 보험 담보를 포함하여 1인당 68,500원의 보험료를 지원하며, 방문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상이하므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가정위탁 보호 연장 중인 아동
지원내용 보험료 68,500원 내외, 다양한 보험 담보 (후유 장해, 입원 의료비, 암 치료비, 강력범죄 위로금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250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 중인 아동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즉,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아동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의 방침은 가정위탁 보호받는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중앙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이나 추가적인 질문은 공식 문의처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250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은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가정위탁 보호 연장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되는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당 지원 보험료: 68,500원 내외

지원되는 보험의 주요 담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후유 장해 보험금
  • 입원 의료비
  • 통원 의료비
  • 암 치료비 (암 진단급여금)
  •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 치아 치료비
  •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 강력범죄 위로금
  • 얼굴 성형
  • 정신과 질환 진단금
  • 일상생활배상책임
  • 골절 발생 위로금
  • 폭력 피해 위로금
  • 식중독 위로금

위 지원 내용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제공되며,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출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가정위탁 보호조치 아동 또는 일시보호 아동의 보호자가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합니다.
  2.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선정된 경우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가정위탁 아동 관련 서류
  • 위탁가정의 보호자 신분증 사본
  •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상세한 사항은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가정위탁지원센터 / 1577-1406

출처: 보건복지부 링크

신청 전 확인사항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기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지원 대상: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위탁 가정에 일시 보호된 아동, 가정위탁 보호 연장 중인 아동이 포함됩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은 반드시 방문신청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접수기관에 따라 신청 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료 지원 내용: 1인당 지원 보험료는 68,500원 내외이며, 다양한 보험 담보가 포함됩니다.
  • 최신 정보 확인: 항상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여, 변경 사항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문의처: 가정위탁지원센터 (전화: 1577-1406)로 연락하여 궁금한 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같은 지역·분야의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데이터 기준일: 2025-11-28.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250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정보 · 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실제 신청·예약·조회는 각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게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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