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의 이용 방법과 조회, 가입·신청 경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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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제도로,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이루어진 아동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이 보험은 다양한 보험 담보를 포함하여 1인당 68,500원의 보험료를 지원하며, 방문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상이하므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가정위탁 보호 연장 중인 아동 |
|---|---|
| 지원내용 | 보험료 68,500원 내외, 다양한 보험 담보 (후유 장해, 입원 의료비, 암 치료비, 강력범죄 위로금 등)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250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 중인 아동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즉,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아동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의 방침은 가정위탁 보호받는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중앙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이나 추가적인 질문은 공식 문의처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250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은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가정위탁 보호 연장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되는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당 지원 보험료: 68,500원 내외
지원되는 보험의 주요 담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후유 장해 보험금
- 입원 의료비
- 통원 의료비
- 암 치료비 (암 진단급여금)
-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 치아 치료비
-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 강력범죄 위로금
- 얼굴 성형
- 정신과 질환 진단금
- 일상생활배상책임
- 골절 발생 위로금
- 폭력 피해 위로금
- 식중독 위로금
위 지원 내용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제공되며,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출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가정위탁 보호조치 아동 또는 일시보호 아동의 보호자가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합니다.
-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선정된 경우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가정위탁 아동 관련 서류
- 위탁가정의 보호자 신분증 사본
-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상세한 사항은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가정위탁지원센터 / 1577-1406
출처: 보건복지부 링크
신청 전 확인사항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기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지원 대상: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위탁 가정에 일시 보호된 아동, 가정위탁 보호 연장 중인 아동이 포함됩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은 반드시 방문신청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접수기관에 따라 신청 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료 지원 내용: 1인당 지원 보험료는 68,500원 내외이며, 다양한 보험 담보가 포함됩니다.
- 최신 정보 확인: 항상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여, 변경 사항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문의처: 가정위탁지원센터 (전화: 1577-1406)로 연락하여 궁금한 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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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문서는 정부24 공공데이터의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정보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데이터 기준일: 2025-11-28.
공식 상세 안내: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250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